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고령, 장애, 사망)가 되었을 때 국가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우선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력액, 수령 나이(연도/월) 조회하는 방법을 PC/모바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PC 버전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2. 로그인
페이지 상단 우측에 위치한 "개인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로그인이 가능해서 쉽게 로그인 가능 합니다.
3. 가입내역조회 버튼 클릭
로그인하고 나면 뜨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입내역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최하단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확인
페이지를 차단으로 스크롤다운하게 되면, 예상연금액(현재가치기준)이라는 메뉴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납입을 채우지 못해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만약, 앞으로의 소득을 예상하여 모의계산이 필요할 경우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1. "내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시어, 아래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로그인
앱 실행시키면 상단에 "로그인"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사용하시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입을 해 주세요. 앱에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필수항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도 수집 동의를 하라는 팝업이 뜨는데 필수항목이므로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시고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예상 노령연금"버튼 클릭
로그인을 하면 마이페이지 화면이 노출됩니다. 여기에서 "예상 노령연금"을 클릭하시면 예상국민연금액과 수령시작년월, 납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버전에서는 수령시작년월은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모바일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보기"버튼을 누르시면, "총 예상납부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상세연금 조회"를 클릭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수령년도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5가지이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방식(연금)과 일시금으로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며,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점차 지급개시연령이 늦어지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1969년생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령연금은 65세에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5세 앞당겨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5세) |
분할연금 | |
1953년생~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년생~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생~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은 5세 앞당겨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앞당겨 받는만큼 기존의 노령연금으로 받을 때 보다 지급급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라면 노령연금은 63세이지만 조기노령연금으로 58세에 받을 경우 기본연금액의 70% 만큼을 평생 동안 지급하며, 59세부터 받을 경우 76% 만큼을 평생 동안 지급, 60세부터 받을 경우 82%, 61세 88%, 62세 94% 만큼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노령연금 지급률(평생) |
5년 앞당겨 받는 경우 | 70% |
---|---|
4년 앞당겨 받는 경우 | 76% |
3년 앞당겨 받는 경우 | 82% |
2년 앞당겨 받는 경우 | 88% |
1년 앞당겨 받는 경우 | 94% |
급여산정 방식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달라지며 초진일요건과 연급보험료 납부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유족연금
유전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사망한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사망자)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래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급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만약 저처럼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1번에 해당되기에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해야 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것이 현실인데요. 어쩌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먕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재자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하한액이 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미래에 납입할 금액을 꼼꼼히 살피어 모두들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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