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원 기간, 바우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되었는 데다 이번 여름에 폭염이 예측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였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아래의 소득기준, 세대원특성기준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임산부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58년 이전 출생자)과 함께 사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희귀질환자와 함께 사는 경우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능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신청기간,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2)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9월 30일 까지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신청기간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7월부터 이므로 유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기간 별 해당에너지, 사용방식
- 여름 바우처 : 전기사용료에 대한 요금 차감 방식
- 겨울 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사용료에 대한 요금 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두 가지 방식
요금 차감 방식은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접수하여 해당 에너지원에서 사용료 중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사용료만 해당되므로, 전기료 차감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료 최근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접수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편리한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 요금 차감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자가 직접 은행 또는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분에 한해 지원되므로 기간 내 잔액을 확인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중 등유, LPG, 연탄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을 하면 되며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는 구입이 제한됩니다.
5.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게 되며, 이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이 있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관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5만원까지 당겨쓸 수 있습니다.
에너비자우터 잔액조회는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서 설명/생년원월일/주소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노인, 영유아, 장애인) 1개의 세대로 인정되므로 에너지바우처는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에 의해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9,800원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5,700원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92,500원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6.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 중 정보변동이 없고 2023년도에도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사, 세대원수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계절 가전제품을 사용하시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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