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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임신이야기

난임지원금 최신정보 :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지원금

by 뭉글몽글 2023. 6.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난임지원금(난임시술비)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지원금

 

난임시술이라 하면, 자연임신이 아닌 인공수정을 하거나 체외수정인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술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0.7까지 매년 하락하면서 저출산이 우려되는 국가이기도 하며, 결혼 연령 또한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게 되었기에 정부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1. 난임시술 종류

난임시술의 경우, 자연임신이 어려운 경우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

여성의 배란기에 남성의 정자 중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선별하여 자궁 안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연임신과 동일하게 수정이 난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연임신과 성공률은 10%대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단, 이 시술의 경우 최소한 한쪽 난관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자연임신을 시도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인공수정 시술을 진행하게 되며, 이 외에도 정상정자가 적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적은 경우, 남성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자연임신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공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이며 수정과정을 밖에서 진행하는데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재취하여 수정시킨 후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보다 성공률이 50%대로 높습니다. 시험관아기의 경우, 양쪽 난관이 폐쇄되어 막힌 경우, 또는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난소기능이 저하된 경우 시도하게 됩니다.

 

2. 난임지원금 및 횟수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 vs. 45세 이상으로 지원금액을 달리 하는데, 만 44세 이하 여성의 지원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 원(최대 5회),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20만 원(최대 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인 경우 최대 110만 원(최대 9회),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최대 7회),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 원(최대 7회)

 

 

각 회차별 지원 금액이므로 만약 인공수정을 진행하는 만 44세 이하인 여성이라면 1회당 30만 원, 최대 5회이므로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통틀어 총 21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지원금으로 시술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체외수정의 경우 지원금 외에 부담금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3. 난임지원금 대상

난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 건강보험 가입자(부부 모두)

-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반영하며, 외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함

 

건강보험료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금액(또는 전월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만약 맞벌이였으나 최근 퇴사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합산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 신청 시마다 지원자격을 확인하므로 1회 차에 지원금을 받은 이후, 급여가 올라서 건강보험료가 올랐거나 외벌이였는데 맞벌이가 되면서 부부합산 건강보험료가 오른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위 조건 중 세번째 조껀까지는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3년 6월 현재까지는 해당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며 10월 이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지원절차

1)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접수

2) 서류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시술진행

4) 시술완료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시술비를 보건소에 청구(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증빙)

5) 보건소에서 시술비 입금

 

시술비와 약제비 청구는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약값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을 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중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을 제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 지원 내용

예를 들어, 지원금액 총 30만 원 중 병원에서 20만 원을 사용하고 10만 원이 남았을 경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다만, 약제에 따라 100% 지원, 90% 지원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20만 원 한도) : 프로게스테론 질정,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 본인부담금액 중 100% 지원(비급여)

배란유도제 : 클로미펜, 레트로졸(페마라), 프레미나정, 프로기노바, 파누엘정 / 본인부담금액 중 90% 지원(급여)

 

난임시술을 위해서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시술 등에 지불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많은 난임 부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