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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임신이야기

다둥이 임신 바우처 금액 확대 예정!!(+출산혜택,난임혜택)

by 뭉글몽글 2023. 7. 18.

 

정부가 다둥이(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신 바우처, 출산 바우처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혜택,난임혜택

 

1. 다둥이 임산부 혜택 변경

바우처 금액 증액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원장이 그동안 임신, 출산, 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최근 난임부부 증가 및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다둥이 임신 바우처, 출산 바우처 금액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경우,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바우처 금액이 100만원이며, 2명 이상을 임신한 경우 몇 명이든 상관없이 바우처 금액은 14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 단태아(1명) 100만원 / 다태아(2명 이상) 140만원 일괄

 

 

변경되는 방식은 2명 이상, 즉 다둥이의 경우에도 태아 1명당 100만원씩 바우처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쌍웅이는 100만원 x 2명 = 200만원, 삼둥이는 100만원 x 3명 =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변경 : 100만원 x 태아수로 지급

 

어쩌면 이 산출방식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 한 명당 발생하는 비용이지 한번 임신하고 출산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로기준법 개정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우,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다태아 도우미 수당 증액

산후조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산후 조리도우미, 아이 돌보미 인력은 수당을 그만큼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 소득기준 폐지

최근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조건이었던 소득 수준 제한이 해제되면서 모든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폐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적용되었으나, 일부의 경우 아직 준비 중이므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

또한, 임신 전검사라도 불리우는 난소검사, 정액검사와 같은 가임력 검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실시를 통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신전검사는 법적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도 임신전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난소검사라고 하는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를 제외한 나팔관조영술, 초음파검사를 통한 난소기능 검사가 모두 포함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임신전검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액검사를 해야 했었는데요. 이 중 어느 범위까지를 지원해 줄지 궁금합니다.

 

 

난자 해동 비용 지원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한 후,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현재의 난임 시술비 지원에 포함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난자 채취/냉동/이식 모든 과정을 통틀어 신선/냉동으로 통칭함), 이식을 위해 해동하는 시술부터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까요?

 

 

의료비 지원 : 소득 기준 폐지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정 이상아에 대해 발생하는 의료비 역시 소득 수준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이 확정되고 다듬어져야, 어느 정도의 혜택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과 출산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